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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by 섯거라.. 2018. 11. 25.

목차

    #frog94

    오랫만에 공무원 관련글을 쓰는 기분이 드는군요.

    요즘 이래저래 헛바람이 들어서 다른데 관심을 가져보느라 그랬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 매년 다루었기 때문에 하단에 링크만 걸어둘게요.

    오늘은 2018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표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공안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연구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직 우정직군 초과근무수당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야근수당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정직군에 대해서는 4급 이상의 단가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좋은것은 아닙니다.

    2018년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위와 같습니다.

    야간근무가 많기로는 소방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2018 소방공무원 야간근무수당은 소방사의 경우 시간당 2937원입니다.

    정말 적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간근무라는 것은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추가로 야간에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야근이라함은 낮이 아닌 밤에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야간근무조는 오롯이 밤을 새며 근무해야겠죠?

    이런 근무환경 역시 힘든 근무기 때문에 추가로 수당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편의점 야간 알바처럼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937원이라는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편법적인 수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웃긴건...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추어야할 군인의 야간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긴 그렇게 챙겨주다간 나라살림 다 거덜나겠죠?

    군인의 경우에는 간부에게만 해당 수당들이 주어져야 할텐데, 간부가 야간근무를 서야할 경우는 당직인 경우라고만 가정하고 당직수당이 지급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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